중국 '얼굴 바꿔치기' 앱 개인정보침해 우려…약관 개정키로
영화 속 배우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덧입히는 등의 방식으로 '얼굴 바꿔치기'를 할 수 있는 중국의 인기 애플리케이션이 개인정보 침해 논란 끝에 약관을 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로이터 통신과 중국매체 신경보 등에 따르면 인공지능 영상합성기술을 이용한 앱 '자오(ZAO)'는 지난달 30일 중국 애플 iOS 앱스토어에 출시됐다.

자오는 휴대전화로 찍은 본인의 얼굴 정면 사진 한장만 있으면, 인기 이모티콘에 자신의 얼굴을 넣을 수 있고 인기배우나 스포츠스타를 비롯한 다른 사람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모바일 분석업체 앱애니에 따르면 자오는 지난 1일 기준 중국 iOS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기록했으며, 개발사 측에 따르면 트래픽 폭증으로 서버가 거의 망가질 정도로 인기였다.

하지만 이 앱의 사용자 약관에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사용자가 얼굴 사진을 올릴 경우 그에 대해 자오와 그 관련 업체 등이 이를 무료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갖게 되는 데 동의하는 문구가 논란이 됐다.

사용자가 초상권을 포기하고 회사 측이 이를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침해뿐만 아니라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자오의 제작사로, 소개팅 앱으로 유명한 나스닥 상장사 '모모'는 이와 관련해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면담하고 보완조치를 내놨다.

모모는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삭제하고 제3자에게 자료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사용자의 재허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용자 얼굴의 생물학적 특징을 저장하지 않아 온라인 결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