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만취상태서 운항하다 멸치어선과 충돌한 통발어선 선장 적발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김 모(6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4일 오후 8시 27분께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인근 해상에서 1.48t급 통발어선 A호를 운항하다가 마주 오던 52t 멸치어선 B호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김 씨와 탑승자 2명이 해상에 추락했으나 B호 선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다.

해경이 음주 측정한 결과 김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나왔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5t 미만 선박의 경우 0.03% 이상 상태에서 운항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