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고교생 제자들 강제추행 40대 교사…1심 실형→2심서 집행유예
여고생 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 끝에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0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각 명령했다.

3년간 A씨의 등록 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도내 한 고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월 중순부터 같은 해 4월 초순까지 교무실 등지에서 B양 등 학생 3명의 몸을 만지는 등 모두 4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검찰 구형인 징역 1년보다 많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피해자들 이외의 제삼자를 통해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려고 시도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피해자인 제자들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 공판에서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