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대구시 3급·해수부 4급 공무원 재취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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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퇴직공직자 68명의 취업 심사를 한 결과, 2명의 재취업을 불허하고 66명의 취업을 허용(취업가능·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시 지방 3급으로 올해 6월 퇴직한 전직 공무원은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로 재취업하려다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6월 퇴직한 해양수산부 4급 전직 공무원은 한국수산무역협회 전무로 가려고 했지만 취업불승인이 나왔다.
취업불승인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나온다.
반면 전직 감사원 일반직 고위 감사공무원(올해 6월 퇴직)은 삼성생명보험 상근고문으로, 전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올해 6월 퇴직)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으로 각각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21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연합뉴스
대구시 지방 3급으로 올해 6월 퇴직한 전직 공무원은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로 재취업하려다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6월 퇴직한 해양수산부 4급 전직 공무원은 한국수산무역협회 전무로 가려고 했지만 취업불승인이 나왔다.
취업불승인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나온다.
반면 전직 감사원 일반직 고위 감사공무원(올해 6월 퇴직)은 삼성생명보험 상근고문으로, 전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올해 6월 퇴직)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으로 각각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21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