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유권자가 판단해야"…런던 등에서도 비슷한 소송 제기돼
영국 법원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최고 민사법원(Court of Session)은 4일(현지시간)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위해 의회를 정회하는 것은 "불법이자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은 정치인과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지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며, 위법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앞서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조안나 체리 의원과 조 스위슨 자유민주당 대표 등 영국 상·하원 의원 75명은 시민단체 '굿 로 프로젝트'(Good Law Project)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앞서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달 28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오는 10월 14일 '여왕 연설'(Queen's speech)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여왕은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오는 9월 9∼12일 주부터 여왕 연설이 열리는 10월 14일까지 한 달가량 정회된다.

영국에서는 여왕 연설 전 의회를 정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체리 의원 등은 의회 정회 중단을 위한 임시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된 데 이어, 이날 본심에서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체리 의원 외에도 여성 기업가이자 저명한 브렉시트 반대 활동가인 지나 밀러는 런던에서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의도와 영향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법 심리를 요청했고,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고등법원에도 의회 정회에 반대하는 소송이 접수되는 등 모두 3건의 법적 대응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