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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예비소집 평일 저녁·주말도 가능…경북교육청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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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교육청은 미취학 아동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취학의무 이행·독려 세부시행 기준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초등생 예비소집 평일 저녁·주말도 가능…경북교육청 지침 개정
    도교육청은 맞벌이 부부가 자녀 예비소집에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평일 오전뿐만 아니라 평일 저녁, 주말에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예비소집은 입학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 안전을 파악하는 중요한 절차로 모든 취학대상자와 보호자는 참석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또 미취학 아동 발생 때 보고 절차, 보고일 등 관리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지침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정비하고 각종 서식도 간략하게 만들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비소집 시간대를 유연하게 해 학부모 편의성을 높이고, 미취학 아동이 생기면 관리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는 아동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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