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예비소집 평일 저녁·주말도 가능…경북교육청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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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은 미취학 아동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취학의무 이행·독려 세부시행 기준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맞벌이 부부가 자녀 예비소집에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평일 오전뿐만 아니라 평일 저녁, 주말에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예비소집은 입학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 안전을 파악하는 중요한 절차로 모든 취학대상자와 보호자는 참석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또 미취학 아동 발생 때 보고 절차, 보고일 등 관리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지침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정비하고 각종 서식도 간략하게 만들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비소집 시간대를 유연하게 해 학부모 편의성을 높이고, 미취학 아동이 생기면 관리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는 아동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예비소집은 입학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 안전을 파악하는 중요한 절차로 모든 취학대상자와 보호자는 참석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또 미취학 아동 발생 때 보고 절차, 보고일 등 관리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지침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정비하고 각종 서식도 간략하게 만들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비소집 시간대를 유연하게 해 학부모 편의성을 높이고, 미취학 아동이 생기면 관리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는 아동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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