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공장소에 친일 상징물 못 내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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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상징물 공공 사용 제한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앞으로 충남지역 공공장소에서 친일 관련 상징물이 사라진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김영권 의원(아산1)이 대표 발의한 '충남 친일 상징물 공공 사용 제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은 도내 공공장소나 도가 주관하는 사업·행사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떠올리게 하거나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있는 상징물의 전시·판매를 제한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도 본청과 직속·산하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도 위탁 사업 수행·참여 단체다.
각 기관·단체장은 친일 상징물 게시 등 행위 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거부할 경우 위탁사업과 행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친일 상징물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는 '친일상징물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도 담겼다.
김영권 의원은 "조례안이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과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6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된다.
/연합뉴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김영권 의원(아산1)이 대표 발의한 '충남 친일 상징물 공공 사용 제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은 도내 공공장소나 도가 주관하는 사업·행사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떠올리게 하거나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있는 상징물의 전시·판매를 제한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도 본청과 직속·산하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도 위탁 사업 수행·참여 단체다.
각 기관·단체장은 친일 상징물 게시 등 행위 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거부할 경우 위탁사업과 행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친일 상징물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는 '친일상징물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도 담겼다.
김영권 의원은 "조례안이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과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6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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