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 18km 비행 금지" 전남경찰, 3일부터 원전 주변 일제 점검
비행금지구역인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출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전남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8시 37분께 영광군 홍농읍 가마미 해수욕장과 계마항 인근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20여분간 비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물체는 한빛원전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비행했으며 원전 관계자들에게 적발되자 사라졌다.

한빛원전 측은 군과 경찰에 신고하고 자체적으로 수색에도 나섰으나 비행체의 이·착륙 지점 등은 확인하지는 못했다.

원전은 가급 국가 중요시설로, 항공안전법상 원전 주변 반경 18km 안에서는 비행체 운행이 금지된다.

전남 경찰은 오는 3일부터 원전 주변 비행금지구역 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해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취미나 레저용으로 드론을 조종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안구역 주변에서 비행 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원전 주변에서 드론이 발견되면 경찰특공대와 추적 드론을 투입하고 경찰관기동대도 지원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