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 '전두환 부역자' 유포자 손해배상 소송
이용섭 광주시장이 자신을 '전두환 부역자'라고 주장하는 유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최근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하 치안감 기념사업회 관계자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시장은 A씨가 자신의 전두환 정권 시절 청와대 근무 경력을 두고 부역자라고 주장하며 SNS 등에 유포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당시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는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시장 당선 이후에도 A씨가 계속해서 같은 사실을 주장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계속 퍼트리고 있어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장 선거 과정에서 이 시장이 전두환 정권 청와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일한 경력을 두고 부역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이 시장의 소송 제기가 광주시와 안병하 치안감 유족과의 갈등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들은 안 치안감이 뒤늦게 순직을 인정받아 보훈 급여를 받자 광주시가 그 이전에 받은 5·18 관련자 보상금을 중복 지급이라며 환수하려고 하자 이에 불복하고 갈등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