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6건을 적발하고 행정상 시정(3건)·주의(2건)·개선(1건) 조치했다.
재단은 최근 5년간 신규 직원 21명의 승급 처리를 잘못해 689만원의 보수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 근속 연수의 제한 없이 호봉만으로 6급 직원들의 승진 기준을 불합리하게 만들었다.
연락 두절 등을 이유로 220개 업체의 환급 대상 보증료 4천144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결정을 받은 채무자 2명의 부동산 가압류 공탁금 1천만원, 등록면허세 15건(56만원)의 회수·환급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9차례 해외연수를 하면서 14명의 숙박비·운임 등 여비 7천894만원의 증빙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도 않았다.
한 소매업자가 신청한 사업자금 5천만원의 신용보증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