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전쟁배상]① 피해국가 배상 이어 민관 공동으로 강제징용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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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억 유로 배상…강제징용은 정부·기업의 '기억·책임·미래재단' 통해 배상
배상과 별개로 과거사 사죄 계속…최근 獨대통령 "책임 종결안돼"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당시 자행한 만행으로 인한 피해 배상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독일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많은 배상이 이뤄져 왔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 등으로 촉발된 일본의 경제도발로 독일 사례에 눈길이 가는 시점이다.
독일 정부는 1953년 전후 처리의 방향을 결정한 런던채무협정에 따라 국가배상 문제를 유보했지만, 이후 점차 배상을 해왔다.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독일이 전후 나치 독일에 의해 저지른 전쟁 범죄로 피해국과 개인에 배상한 금액은 2015년 정도까지 총 710억 유로로 추산된다.
독일은 1959∼1964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스,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영국, 스웨덴 등 서구 피해국과 개별 협정을 맺어 배상했다.
독일은 그리스와도 1960년 협정을 체결해 1억1천500만 마르크를 배상액으로 지급했다.
또,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유대인을 지원하는 법률 등으로 홀로코스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이행했다.
1990년 독일 통일을 위해 동독과 서독,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전승국들인 미국·영국·프랑스·소련이 맺은 '2+4 협약' 이후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배상도 이뤄졌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피해를 많은 입은 폴란드에 1억5천만 마르크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도 배상금을 받았다.
710억 유로의 배상금 가운데 3분의 2가량인 470억 유로는 독일 국내의 나치 피해자들에게 지급됐다.
나치 독일의 침략으로 피해를 본 국가와 그 시민들을 위한 배상금이 독일 국내 지급액보다 훨씬 적은 셈이다.
독일은 애초 전쟁 당시 강제노역에 대한 피해 배상에 대해선 개인적인 피해 배상을 제약한 런던채무협약 등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강제수용소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한 폴란드인이 1963년 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독 연방헌법재판소는 런던채무협약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후 당시 기업들이 강제수용소의 수감자들을 강제노역에 불법적으로 적극 동원한 사실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독일 정부와 기업은 압박을 받았다.
나치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기업의 변명이 무색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독일 기업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독일 당국과 기업이 국내외적으로 여론의 압박을 받았다.
결국 2000년 들어 독일 정부와 기업들은 각각 50억 마르크씩 출연해 '기억·책임·미래 재단'을 만들었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일괄해결하려 한 것이다.
이 재단은 89개국의 강제노동 피해자 165만여명에게 44억유로를 지급했다.
독일은 그러나 폴란드, 그리스로부터 전쟁 배상이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배상 요구를 받고 있다.
독일은 배상과 별개로 전쟁범죄에 대한 사과를 계속하고 있다.
올해도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7월 아돌프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식에 참석해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는 기억을 보존하고 이어가야 한다.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은 지난달 1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린 '바르샤바 봉기'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독일인과 독일의 이름으로 폴란드에서 저지른 일이 부끄럽다"면서 용서를 구했다.
최근에도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나치의 민간인 학살 추모행사에 참석해 "우리 독일인은 나치 범죄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알고 있으며, 독일의 책임은 종결되지 않는다"면서 "독일의 전쟁 범죄에 대해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배상과 별개로 과거사 사죄 계속…최근 獨대통령 "책임 종결안돼"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당시 자행한 만행으로 인한 피해 배상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독일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많은 배상이 이뤄져 왔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 등으로 촉발된 일본의 경제도발로 독일 사례에 눈길이 가는 시점이다.
독일 정부는 1953년 전후 처리의 방향을 결정한 런던채무협정에 따라 국가배상 문제를 유보했지만, 이후 점차 배상을 해왔다.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독일이 전후 나치 독일에 의해 저지른 전쟁 범죄로 피해국과 개인에 배상한 금액은 2015년 정도까지 총 710억 유로로 추산된다.
독일은 1959∼1964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스,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영국, 스웨덴 등 서구 피해국과 개별 협정을 맺어 배상했다.
독일은 그리스와도 1960년 협정을 체결해 1억1천500만 마르크를 배상액으로 지급했다.
또,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유대인을 지원하는 법률 등으로 홀로코스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이행했다.
1990년 독일 통일을 위해 동독과 서독,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전승국들인 미국·영국·프랑스·소련이 맺은 '2+4 협약' 이후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배상도 이뤄졌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피해를 많은 입은 폴란드에 1억5천만 마르크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도 배상금을 받았다.
710억 유로의 배상금 가운데 3분의 2가량인 470억 유로는 독일 국내의 나치 피해자들에게 지급됐다.
나치 독일의 침략으로 피해를 본 국가와 그 시민들을 위한 배상금이 독일 국내 지급액보다 훨씬 적은 셈이다.
독일은 애초 전쟁 당시 강제노역에 대한 피해 배상에 대해선 개인적인 피해 배상을 제약한 런던채무협약 등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강제수용소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한 폴란드인이 1963년 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독 연방헌법재판소는 런던채무협약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후 당시 기업들이 강제수용소의 수감자들을 강제노역에 불법적으로 적극 동원한 사실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독일 정부와 기업은 압박을 받았다.
나치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기업의 변명이 무색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독일 기업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독일 당국과 기업이 국내외적으로 여론의 압박을 받았다.
결국 2000년 들어 독일 정부와 기업들은 각각 50억 마르크씩 출연해 '기억·책임·미래 재단'을 만들었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일괄해결하려 한 것이다.
이 재단은 89개국의 강제노동 피해자 165만여명에게 44억유로를 지급했다.
독일은 그러나 폴란드, 그리스로부터 전쟁 배상이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배상 요구를 받고 있다.
독일은 배상과 별개로 전쟁범죄에 대한 사과를 계속하고 있다.
올해도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7월 아돌프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식에 참석해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는 기억을 보존하고 이어가야 한다.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은 지난달 1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린 '바르샤바 봉기'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독일인과 독일의 이름으로 폴란드에서 저지른 일이 부끄럽다"면서 용서를 구했다.
최근에도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나치의 민간인 학살 추모행사에 참석해 "우리 독일인은 나치 범죄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알고 있으며, 독일의 책임은 종결되지 않는다"면서 "독일의 전쟁 범죄에 대해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