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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전 도안 2-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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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도시개발구역 무효소송서 승소…토지주들 항소 예고
    법원 "대전 도안 2-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정당"
    대전시와 유성구의 도안 2-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문제가 있다며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최근 도안 2-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토지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토지주들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토지를 지자체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지난해 9월 대전시와 유성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블록별로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동의를 받지 않았고, 4개 블록의 생산녹지 비율도 38.9%에 달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지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지만 거리가 멀지 않아 크게 한 덩어리로 봐야 한다"면서 "녹지면적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토지주들은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 입장을 분명히 해 항소심에서 다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송에 참여한 한 토지주는 "대전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을 위반해 사업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하자가 명백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 받아 보겠다"고 말했다.

    도안 2-1 지구 23만2천460㎡에는 2천560세대 규모의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분양가는 대전 최고가인 3.3㎡당 1천470만∼1천480만원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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