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기(63) 경기 가평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