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속보] 경희고·한대부고, 불복소송 결론까지 자사고 지위 유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소송을 낸 서울지역 2개 고교가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30일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학교의 자사고 지위는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유지된다.

    9월 초 시작되는 내년 입시 전형도 예전처럼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은 9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8개 학교가 불복했고,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잇단 결정…서울 8곳 모두 '일단유지'

      해운대고·안산동산고 이어 서울도 모두 법원서 신청 인용"회복 못할 손해 예방할 필요성 인정…공공복리 중대 영향 우려도 없다"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되자 소송을 낸 서울지역의 8개 고...

    2. 2

      해운대·안산동산고 자사高 유지

      올해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해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되찾았다.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다. 서울지역의 8...

    3. 3

      [속보]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법원, 가처분신청 인용

      안산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안산동산고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수원지법 행정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8일 동산고 측...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