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 폐지키로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붕괴 사고를 계기로 광주 서구의회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서구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작성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 보고서에는 2016년 서구의회가 제정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특위의 최종 의견이 담겼다.

특위는 해당 조례를 적용받는 업소는 붕괴 사고가 난 클럽을 포함해 2곳에 불과 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서구의회의 조례에만 있는 면적 제한과 예외 규정에 모순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해당 조례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영업 면적을 150㎡ 이하로 제한했다.

대신 기존에 운영 중이던 일반음식점은 면적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두면서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은 업소는 단 2곳에 불과해 특혜 의혹이 일었다.

유·무형의 대가를 받고 특혜성 조례를 제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2시 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에서 불법 증축 과정에서 허술하게 시공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