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을 빌미로 민원인에게 수백만원을 요구한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요구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급)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2월 광주의 한 카페에서 신축건물 사용승인을 받으려던 건물 임대인 B씨에게 7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신축건물의 건축 허가를 했으나 불법 건축물 민원이 제기되자 B씨에게 도로 폭을 줄어들게 만든 담장을 철거하고 도로 폭을 확보하라고 통지했다.

B씨는 담장 일부를 철거했으나 건물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자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다.

A씨는 B씨에게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며 "건물 준공 승인을 해줄 테니 변호사 선임 비용을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뇌물을 요구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진입로 입구 등을 제외하고는 도로 폭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정황 등이 인정된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뇌물 범죄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A씨가 실제로 뇌물을 받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