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기소된 A(59)씨와 A씨가 소속한 건설회사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서문시장 활성화 구역 아케이드 설치공사 현장 책임자인 A씨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아 지난 1월 8일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7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및 관리의무 위반 과실로 근로자가 숨지는 피해가 발생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