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달간 시·자치구 22개조 50여 명 투입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하지 마세요"…광주시 집중단속
광주시는 9월 한달간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중점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에는 22개조 50여 명의 시·구청 단속요원을 투입한다.

소화전 주변과 함께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인 버스정류소 10m, 교차로 모퉁이 5m,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소화전 중에서도 대형 화재 취약 대상 구역에 위치한 소화전인 적색 노면 표시 소화전 주변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30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대형 화재 취약대상인 소화전 주변 159곳에 절대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적색 노면 표시를 정비했다.

4월부터 주민신고제 등을 통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261건에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했다.

8월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랐다.

박갑수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중점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더 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