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삼성 경영 불확실성 확대…한국경제 악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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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에 대해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지금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등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산업이 핵심 부품과 소재, 첨단기술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이 비메모리, 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 등 국제경쟁력 우위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영계는 이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제계는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직면한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도 안 했다는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말 3필에 대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으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지원한 16억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지금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등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산업이 핵심 부품과 소재, 첨단기술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이 비메모리, 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 등 국제경쟁력 우위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영계는 이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제계는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직면한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도 안 했다는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말 3필에 대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으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지원한 16억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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