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이 농업용수 무단사용…의성군 "농어촌정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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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에 있는 한 골프장이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일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의성군에 따르면 모 골프장이 지난해 7월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인근 저수지(마전지)에 수중 모터를 설치해 여름철을 중심으로 모두 20차례 물을 끌어와 사용했다.
골프장 측은 인근 마을 주민과 협의했다고 했지만, 이는 무단 사용이라고 의성군은 설명했다.
의성군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수중 모터를 철거했다.
골프장 측은 물을 1차례 끌어 올릴 때마다 300t가량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전지는 저수량 3만1천t 규모로, 수혜 경작지 면적은 16.2ha다.
의성군 관계자는 "골프장 측이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9일 의성군에 따르면 모 골프장이 지난해 7월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인근 저수지(마전지)에 수중 모터를 설치해 여름철을 중심으로 모두 20차례 물을 끌어와 사용했다.
골프장 측은 인근 마을 주민과 협의했다고 했지만, 이는 무단 사용이라고 의성군은 설명했다.
의성군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수중 모터를 철거했다.
골프장 측은 물을 1차례 끌어 올릴 때마다 300t가량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전지는 저수량 3만1천t 규모로, 수혜 경작지 면적은 16.2ha다.
의성군 관계자는 "골프장 측이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