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자치분권특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건의문 채택
경남도의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8일 열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특위는 건의문에서 "지방자치제가 1991년 부활한 지 28년이 지났으나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에 이양된 사무는 사무이양 30%, 재정이양 20% 수준에 머무른다"며 "완전한 지방분권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 개선이 되는 것이다"며 "정부가 준비 중인 대통령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담아내 정부와 국회가 진정성 있는 입법처리로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경영 특위 위원장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간 수평적인 동반자적 협력이 수반되야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이 이루어진다"며 조속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요청했다.

특위 건의문은 6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등 정부 주요 부처에 보낼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