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29일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와 복지' 토론회
"정신질환 위법행위, 형벌로는 예방 미미…복지행정 강화해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오는 29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와 복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한 바람직한 치료와 복지 시스템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공익법센터 이상훈 변호사 사회로 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연구위원, 공익법센터 센터장 김도희 변호사가 발제하고 법무부 윤웅장 치료처우과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상희 변호사, 한양대병원 이건석 정신과 전문의 등이 토론한다.

공익법센터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법행위는 처벌 수위를 높여도 재범 위험성을 줄이지 못하므로 다양한 형사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최근 서울고법이 형벌보다 적절한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감호 등 대안적인 형사 제재는 빠르게 도입되고 있으나 이런 '치료적 사법' 모델을 사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논의하면 한계가 있다"며 "복지 행정을 배제하고는 실효적인 제도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공익법센터 센터장 김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지가 미흡할수록 정서적 고립감, 경제적 빈곤, 우울, 분노, 불안 등으로 범행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결국 사법행정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재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치료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며 "이들이 지역사회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복지행정과의 효율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의 사회보장 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2014년 7월 서울시복지재단에 설치했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4명과 사회복지사 3명 등 총 7명이 마포구 서울복지타운의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