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차기 금고 10월 지정…신청 공고
경남도는 3년간 도 금고를 책임질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도 공보에 '경남도 금고 지정 신청'을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차기 도 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면서 경남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 대상이며 경쟁방법으로 지정한다.

평가 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이다.

도는 9월 5일 금고 지정과 관련한 사전설명회를 열고 20일부터 제안서를 받는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에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 11월까지 차기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고 은행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한다.

1금고는 일반회계·기금(6개), 2금고는 특별회계(6개)·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을 담당한다.

도 관계자는 "도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금고지정 평가 기준에 따라 5개 항목을 평가해 1순위는 제1금고, 2순위는 제2금고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