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서울지부와 정책협약…대면·구두보고 없애기로
서울교육청, 교사 휴가갈 때 사유 안 밝히게 학교문화 개선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교사가 휴가를 낼 때 사유를 밝히지 않아도 되도록 학교문화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조연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이런 내용의 정책협약을 28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사가 연가를 가고자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에게 결재를 요청할 때 사유를 적지 않도록 학교문화를 개선할 방침이다.

교사가 조퇴·외출·지참(遲參. 정해진 시각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신청할 때는 사유를 기재하되 관리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적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특히 조퇴·외출·지각의 경우 관리자를 직접 만나거나 구두로 보고하지 않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통해 결재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앞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사 2천20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사가 연가 등을 사용하려 할 때 관리자가 대면·구두보고를 강요하는 '갑질'이 학교 현장에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교사가 원장에게 '일일교육안'을 결재받지 않도록 지도하고 장학 또는 유치원 평가 시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기로 했다.

또 교육청은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교사의 선택권이 존중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정책협약에는 교육청이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정책과 인사, 재정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설치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