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추석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임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원산지 집중단속을 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점을 중심으로 임산물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 불법유통을 단속한다.
추석에 많이 소비되는 버섯 중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산으로 박스 갈이 또는 혼합 판매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산림청이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추석을 맞아 임업인이 정성껏 키운 청정임산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성수품 물가 안정과 함께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로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징역 7년 또는 벌금 최고 1억원에 처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