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학법 적용 첫 사례…'솜방망이 처분' 학교에는 기관경고
성신여대 실용음악과 교수, 학생들 성추행…교육부 "해임하라"(종합2보)
학생들을 성추행한 성신여대 교수에 대해 교육부가 해임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교수 신분을 유지하게 해준 학교 측에는 기관경고 조처하고 성비위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27일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A교수의 성비위 사건에 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교수가 학생들을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6월 미투(#metoo) 운동의 일환으로 제기됐고, 당시 학교 자체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교육부 조사에서도 성희롱·성추행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A교수는 2018년 3∼6월 학부생 2명에게 성적인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피해자에게는 폭언·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A교수가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A교수를 해임할 것을 성신여대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성신여대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다면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A교수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성신여대 측은 "아직 교육부에서 관련 공문이 오지 않았다"면서 "공문이 접수되면 내용을 보고 절차에 따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성신학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부가 요구한 해임 처분을 따라야 한다.

지난해 개정 사립학교법에는 교육 당국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해임 등 징계를 요구했을 때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처분은 해당 조항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한편 성신여대 측은 지난해 A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고 처분만 내리고는 수업 배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는 올해 1학기에 강의를 개설하기도 했는데, 학생들이 그의 가해 사실을 공유하며 수강신청을 일절 하지 않으면서 폐강됐다.

성신여대는 올해 2학기에도 A교수 강의를 개설하고자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A교수를 즉각 수업에서 배제하고, 징계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2차 피해가 없도록 가해자 분리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성신여대에 성비위 관련 규정이 부실하므로 재정비하라고 요구했다.

재정비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컨설팅을 제공했다.

교육부는 A교수에게 애초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학교 측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가 내린 징계가 부적정했다는 점, 학교 성희롱 예방규정에 양성평등기본법상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관경고 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성희롱 예방규정에는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관련 사항'이 포함돼야 하는데, 성신여대는 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관련 시정명령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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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