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비상 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 배수문, 하수문을 사전 점검 했다.
해안저지대에는 현지 예찰 활동을 강화,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 저지대에는 차량 주·정차로 인한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며 저지대 차량 주차 금지도 당부했다.
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 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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