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를 두고 증권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심사를 담당했던 금융투자협회 대신 앞으론 증권사들이 개인 전문투자자를 심사해 인정하게 되는데, 업계에선 `업무 떠넘기기`라며 들끓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요지는 국내 개인 전문투자자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오는 11월부턴 월말 평균잔고가 5천만원 이상이면 개인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전문투자자는 개인 일반투자자와 달리 사모펀드나 크라우드 펀딩 등 투자 위험이 높은 투자를 할 때 투자 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 만큼, 증권사 입장에선 투자자가 늘어나 상품과 서비스 제공 면에선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문제는 증권사마다 다른 전산처리 방식.

개인 전문투자자 자산 요건과 관련한 전산 방식이 증권사마다 달라 이를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조율하는 금융투자협회가 아직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언입니다.

당장 11월에 시행되지만, 이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전산 개발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산 뿐 아니라 개인 전문투자자 심사와 관련해서도 업계의 불만이 큰 상황.

요건이 변경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선 여전히 금융투자협회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전산 등 요건이 더 복잡해진 개인 전문투자자의 심사를 민간인 업계에 떠넘겼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법인은 요건이 변경된 게 없고 개인은 요건이 변경된 것이다. 그 요건이 변경되면서 (일이) 더 많아진 것은 건 맞다. 최초 심사한 고객에 대해서 책임 아닌 책임, 내가 심사해줬다는 그런 부분은 부담감은 분명히 있다."

결국,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개인 전문투자자를 늘려야 하는 다소 모순된 상황에서 업무 부담과 책임을 줄여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박승원기자 magun122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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