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방치한 기간만큼 위험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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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V 기업의 박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대기업에 근무하는 동안 인연을 맺은 협력업체 사장의 신규 사업에 투자하며 자신의 기업에 10억 원의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습니다. 하지만 해당 가지급금 때문에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매우 큰 금액의 과세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하여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보통은 영업 관행상 발생하는 리베이트, 접대비의 증빙이 어려워 발생하지만,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발생합니다.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규정짓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자체적인 추적 시스템을 통해 탈세 행위를 적발하고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당좌대출이자율 4.6%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 인정이자가 발생하며 이자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또한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가 추가되며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매년 증가하게 됩니다.
한편 가지급금의 인정 이자액이 상여 처분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으로 인하여 대표의 소득세가 꾸준히 늘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상속 및 증여 등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가지급금을 무리하게 정리했을 때 배임 및 횡령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누적된 금액이 적을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증가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누적된 금액이 클 경우에는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일 때 배당세액공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있을 수 있고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불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대표 개인 자산을 양도하는 것임에도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할 수 있기에 적정한 시가 거래가 필요합니다.
한편, 감자는 감소되는 주식 액면가액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클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절차가 복잡한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회계상의 오류수정 방법이 있지만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차등 배당 등의 방법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리법마다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을 파악하고 가지급금 발생 요인, 가지급금 특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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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하여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보통은 영업 관행상 발생하는 리베이트, 접대비의 증빙이 어려워 발생하지만,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발생합니다.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규정짓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자체적인 추적 시스템을 통해 탈세 행위를 적발하고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당좌대출이자율 4.6%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 인정이자가 발생하며 이자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또한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가 추가되며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매년 증가하게 됩니다.
한편 가지급금의 인정 이자액이 상여 처분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으로 인하여 대표의 소득세가 꾸준히 늘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상속 및 증여 등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가지급금을 무리하게 정리했을 때 배임 및 횡령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누적된 금액이 적을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증가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누적된 금액이 클 경우에는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일 때 배당세액공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있을 수 있고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불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대표 개인 자산을 양도하는 것임에도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할 수 있기에 적정한 시가 거래가 필요합니다.
한편, 감자는 감소되는 주식 액면가액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클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절차가 복잡한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회계상의 오류수정 방법이 있지만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차등 배당 등의 방법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리법마다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을 파악하고 가지급금 발생 요인, 가지급금 특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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