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할 경우와 비교해 "제조원가·투입비용까지 징수는 가혹" 판단
'짝퉁 의류'를 판매해 3억원대 매출을 올린 업자에게 매출액 전체를 추징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9천6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명 브랜드의 가짜 상표가 붙은 옷 5천여점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품가로 9억원이 넘는 옷을 가짜 제품으로 판 A씨는 3억2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죄를 자백하고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다투지 않았다.

다만 A씨에게 얼마의 추징금을 부과할 것이냐를 두고 재판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A씨 측은 옷의 원가와 쇼핑몰 운영비용 등을 제외한 순이익은 매출액의 3%에 불과하다며 이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A씨 측이 주장하는 제반 비용은 범행 과정에서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추징액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며 매출액 전체를 추징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이 원칙적으로 옳다면서도 A씨의 사례에서는 절충적인 입장을 택했다.

재판부는 "만약 판매 대상 물건을 몰수할 경우에는 판매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당 물건만 몰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추징의 경우 매출금액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면 제조원가와 투입비용을 포함하는 돈을 전부 징수하게 된다"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A씨의 사례에서 양자가 적용될 경우를 비교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판매한 값의 약 30%인 9천600만원을 추징금액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