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시스템 이관 내년 2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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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당초 오는 10월 1일로 예정했던 청약시스템 이관을 내년 2월 1일로 연기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내년 1월말까지 현재와 같이 청약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며, 내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청약 DB와 관련자료 이관 작업은 내년 1월에 이뤄질 예정으로, 설 연휴를 전후해 3주 내외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연휴 전후기간은 분양비수기(연초, 겨울)와 명절기간이 겹쳐, 분양물량이 평균의 1/3~1/4 내외로 감소한다.
이관일정 연기는 현재 주택법 개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에는 촉박하고, 업계도 현재 청약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과 청약업무이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실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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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내년 1월말까지 현재와 같이 청약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며, 내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청약 DB와 관련자료 이관 작업은 내년 1월에 이뤄질 예정으로, 설 연휴를 전후해 3주 내외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연휴 전후기간은 분양비수기(연초, 겨울)와 명절기간이 겹쳐, 분양물량이 평균의 1/3~1/4 내외로 감소한다.
이관일정 연기는 현재 주택법 개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에는 촉박하고, 업계도 현재 청약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과 청약업무이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실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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