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지금 올해 목표 성장률을 조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글로벌 하방 경직성 확대 속에 목표했던 경제성장률 달성이 결코 쉽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2.4∼2.5%로 제시했다.
당시 전망에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일 무역전쟁 확전 우려나 미국의 자동차 관세, 환율조작국 지정 등 대응 우려는.
▲ 지소미아 종료 조치로 일본 수출제한 경제보복 조치를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에는 좀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 최소화도 중요하지만, 일본 조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경제에 주는 불확실성이 더 우려된다.
미국 정부의 조치는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자동차 관세 부과 등) 단계까지는 안 갈 것으로 확신한다.
이른 시일 내에 사태 매듭지으면서도 긴 호흡으로 준비할 상황에 대비해 관계부처 간 추가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 지소미아 종료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졌다.
정부 대책은.
▲ 국제 금융시장,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몇단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대응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요건에 해당하면 착실하게 시장안정화 조치를 하겠다.
지소미아 미연장에 따른 추가 불확실성을 감안해 모니터링 체계를 24시간 가동하겠다.
-- 일본이 경제보복 강화하면 맞대응할 카드는.
▲ 맞대응이나 보복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지소미아 미연장에 따른 추가적인 반응은 지켜봐야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정부는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대응에 대해 관계부처 간 충분히 논의했고 면밀히 검토했다.
관광·식품·폐기물 분야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다.
일차적으로 국민안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검토하나.
▲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로 소재·부품·장비 쪽에서 애로가 있다면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낸다고 이미 발표했다.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절차를 줄이고 트랙을 달리하는 것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했다.
규제 완화가 일반화돼서 강화됐던 내용이 흐트러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다.
큰 골격을 유지하되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애로를 협의 거처 완화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 경제성장률 조정 계획은.
▲ 정부는 올해 2.4% 정도의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일본 수출제한 조치와 글로벌 하방 경직성 확대 양상 속에서 목표했던 경제성장률 달성이 결코 쉽지 않다.
다만 지금 단계는 목표 성장률을 조정할 단계는 아니다.
경제활력을 되찾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최대한 정책 노력을 통해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하겠다.
-- 내년 예산 513조원이면 올해 대비 9.2% 증가인데 충분히 확장적인 재정 편성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 9.2% 단언한 적 없다.
오해 말아달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확장적 재정을 운영한 필요는 확실히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513조원 대로 9%대 이상 늘려가면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을 감안했다.
올해 9.5%, 내년 9%대는 역대 10∼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재정충격지수를 보니 올해보다 내년에 더 확장적 기조로 작동되는 것으로 나왔다.
세입·세출여건, 재정건전성, 하방 위험 뒷받침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금 규모면 여건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확장 기조라고 봤다.
-- 내년도 적자국채 규모는.
▲ 내년 세입여건이 올해보다 더 어렵다.
올해 경제 어려움과 법인세 실적이 내년에 세수로 잡히는 양상이다.
법인세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보단 더 크게 늘어난다.
-- 기금운용계획 변경해 어디에 재원 쓸 예정인가.
▲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1조6천억원 보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10∼15개 기금이 해당할 것 같다.
경제활력 뒷받침과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 복지 수요 보강을 위한 변경 등이 있다.
-- 유류세 인하 종료하나.
▲ 유류세 인하는 계획대로 추가 연장하지 않고 31일 종료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