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측 "수집 정보, 선거에 영향 없어…불구속 재판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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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첫 공판서 무죄 주장하며 보석 신청 의사 밝혀
박근혜 정부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 전 청장의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당시 정보를 작성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청와대가 받은 자료를 선거에 활용하지 않았고, 정보 작성 이후 선거 결과를 봐도 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새누리당이 참패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역대 정부에서 항상 청와대의 요청을 받으면 경찰이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는 업무를 해 왔고, 문제가 된 자료 역시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수준이었다며 강 전 청장에게 법을 어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한 법리적 쟁점을 다투는 사건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유사 사건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므로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받는 것이 타당한지,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변호인도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과연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나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간청한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정보 경찰'이 움직였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 경찰 라인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청장은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
강 전 청장의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당시 정보를 작성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청와대가 받은 자료를 선거에 활용하지 않았고, 정보 작성 이후 선거 결과를 봐도 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새누리당이 참패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역대 정부에서 항상 청와대의 요청을 받으면 경찰이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는 업무를 해 왔고, 문제가 된 자료 역시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수준이었다며 강 전 청장에게 법을 어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한 법리적 쟁점을 다투는 사건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유사 사건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므로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받는 것이 타당한지,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변호인도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과연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나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간청한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정보 경찰'이 움직였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 경찰 라인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청장은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