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방치 음주사고 현행범 도주…경찰, 책임자 견책 처분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추돌사고를 내 붙잡힌 50대 운전자가 경찰의 감시 소홀을 틈타 도주했다가 자수한 사실이 23일 뒤늦게 밝혀졌다.

인천 서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A 경위와 모 지구대 소속 B 경장은 6월 29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서구 검암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C(50)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C씨는 당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들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의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몰다 앞서 가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을 다치게 했다.

경찰 확인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

A 경위 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그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고 교통정리를 하면서 주변 사고를 수습하기 시작했다.

이때 A 경위 등이 순찰차의 문을 제대로 닫지 않으면서 사달이 났다.

순찰차에 타고 있던 C씨가 몰래 차 문을 열고 도주한 것이다.

C씨는 당시 수갑을 차고 있었고 현장에 A 경위와 B 경장을 포함해 경찰관 5명이 있었으나 그를 제대로 감시하는 사람은 없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뒤늦게 순찰차 안에 C씨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추적에 나섰지만 피의자는 이미 달아난 상태였다.

경찰은 C씨 부인을 설득해 그는 도주 4시간여만인 당일 오전 6시께 서부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으나 경찰관들은 피의자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경찰은 감찰 조사를 벌이고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와 B 경장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견책은 당장의 지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경징계에 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범을 체포했으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도망가게 했기 때문에 징계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당시 비가 오는 와중에도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정리를 하는 등 노력한 부분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