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소포 협박범 "택배 보내지 않았다"…첫 재판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단체 간부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 심리로 열린 22일 재판에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36)씨는 "(윤소하 의원에게) 택배를 보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윤 의원에게 발송된 협박 메시지를 봤을 때)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해악을 끼치는 수단과 방법이 명료하게 드러나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유씨는 이런 택배를 보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 판사의 질문에 유씨는 자신이 보낸 택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지난달 29일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조류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태극기 자결단' 명의로 보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같은 달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해당 메시지에는 윤 의원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부르며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개XX 떠는데 조심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유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과거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15기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이적 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북한 학생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등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유씨가 소속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서울 지역 조직이다.

대진연은 주로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진보 성향 단체로, 나경원 의원실 점거, 후지TV 서울지국 비판 시위, 미쓰비시 중공업 계열사 사무실 앞 기습시위 등을 주도했다.

이날 대진연 회원 20여명은 남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청산에 앞장서는 정의당 의원을 (유씨가) 협박했다는 건 애초에 범행 동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표적수사를 중단하고 진범을 찾기 위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