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사모펀드를 활용한 편법 증여 사례가 지금껏 있었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의 정관과 약정을 가지고 세금을 회피할 수가 없다"며 "증여세 탈루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어떤 것인지,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어떤 식으로든 부모 재산이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되는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된다"며 "펀드를 사용해 증여세를 피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모펀드 투자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지적되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모펀드는 비상장 기업들의 장래 유망성을 보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자금으로, 역대 어느 정부에서나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펴왔다"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조 후보자 가족이 2017년 7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 74억5천500만원의 투자를 약정하고 실제로 10억5천만원만 납입한 것은 이면계약이 아니냐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10억원만 낼 생각이었다는 것인지 10억원만 내기로 계약을 했다는 것인지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점을 염둔에 둔 듯 "본인 해명을 들어보지 못하니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게 어떨지 싶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