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한테 3억원 가로챈 인터넷 언론사 대표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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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3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갚지 않고,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되레 이 여성을 협박한 언론사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사기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 모 언론사 대표 이모(55)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당시 사귀고 있던 A 씨에게 "지금 돈이 묶여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국을 차리기 좋은 기회가 왔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해 12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A 씨의 채무 변제 요구가 이어지자 "내연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A 씨를 3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씨가 빌린 돈을 도박자금이나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쓸 계획이었던 데다 그가 운영하는 언론사의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아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고 봤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100만원을 편취했고, 피해금 변제를 요구하자 협박을 하기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편취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해복구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사기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 모 언론사 대표 이모(55)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당시 사귀고 있던 A 씨에게 "지금 돈이 묶여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국을 차리기 좋은 기회가 왔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해 12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A 씨의 채무 변제 요구가 이어지자 "내연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A 씨를 3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씨가 빌린 돈을 도박자금이나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쓸 계획이었던 데다 그가 운영하는 언론사의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아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고 봤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100만원을 편취했고, 피해금 변제를 요구하자 협박을 하기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편취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해복구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