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1종 보통 면허시험 '오토 차량'으로 응시 가능해진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 규제신문고 민원 바탕으로 제도 개선…10대 사례 발표
    유원지 반려동물 위탁시설 허용·식음료에 식용 금박 허용
    1종 보통 면허시험 '오토 차량'으로 응시 가능해진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2종 보통 면허처럼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이 내용을 포함한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마련,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가 가능했던 1종 보통 면허 시험에 대해 자동변속기 차량도 허용할 방침이다.

    최근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차나 소형화물차가 늘었음에도 1종 보통 면허 시험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가능했다.

    이에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을 목적으로 시험을 치는 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변속기 조건의 1종 보통 면허를 추가로 신설한다.

    또한 각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하는 등 제도 시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국 총 244곳에 달하는 유원지에 반려동물 위탁·미용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인구가 급격히 늘었지만 놀이공원이나 물놀이시설 같은 유원지에 반려동물을 맡길 시설이 없어 불편하다는 국민들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술이나 빵 등 일부 식품에만 한정해 쓸 수 있었던 식용 금박(금가루)의 사용 범위를 모든 식품과 음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법령은 지난달 개정돼 이미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밖에 ▲ 게임산업법·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기준' 통일 ▲ 혈액암 환아 대상 성인용 신약 사용 허용 ▲ 산전 유전자 검사 대상 확대 ▲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 틀니·임플란트 정부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무안국제공항, 백두산 관문 中 연길 하늘길 열려

      제주항공, 21일 취항식…매주 수·토요일 운항 전남도는 제주항공이 21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중국 연길 노선 취항식을 하고 본격 운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연길 정기노선은 무안에서 오전 8시 45분 출발해 10시 25분...

    2. 2

      10년 기다린 끝에 GTX B노선 '시동'…인천시, 조기착공 주력

      수요 확대·망우∼마석 구간 경춘선 공용계획으로 사업성 높여인천시는 21일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역까지 26분에 주파할 수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3. 3

      인천 2호선 검단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인천시는 21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총 4천126억원을 들여 2호선 독정역에서 불로지구까지 4.45㎞ 구간에 정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