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 방안과 관련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절차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위한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1년 제정한 소재·부품특별법이 2021년 일몰 예정인 데 따라 이를 상시법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 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개편해 지원 대상을 기존 소재·부품에서 장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성 장관은 “산업부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완료했고, 이달 말까지 사업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내년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도 재정 당국과 협의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대학 내 반도체 관련 연구소들의 노후 장비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거점 대학에 소재·부품·장비 혁신 랩(LAB)을 설치해 기술 인재들이 지역 기업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한국도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다. 성 장관은 “대(對)일본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이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