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 득보다 실이 많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울산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Y 기업의 유 대표는 지난 3년간 상당 금액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음에도 이익을 환원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보유하다가 최근 세무조사로 인하여 약 3억 5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순이익 중 임원의 상여나 배당으로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누적된 금액을 말합니다. 가령 기업 운영자금 부족으로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익 결산서를 만들 때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며 기업 내에 재고자산이나 시설투자,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있어 눈에 드러나지 않아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없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표들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저 기업에 이익이 많다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배당으로 이익을 나눌 때 이중과세를 내야 한다는 오해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지속해서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입니다. 만일 상속이나 증여로 지분 이동이 발생하면 상승한 주식 가치로 인해 과도한 세금을 내게 되어 정작 중요한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매각할 경우에도 매수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부실자산으로 간주하여 인수합병을 포기할 수 있으며 횡령 또는 배임죄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막대한 세금과 함께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되고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평상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이익금에 대한 급여, 상여금, 배당 등의 출구전략을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매출채권 중 대손 요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져 대손처리를 하고 장기적인 보유자산에 대한 손실처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아주 오랫동안 누적되어 매우 큰 규모 이거나 비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경우에는 그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또한, 무리하게 정리하는 것을 배제해야 하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임원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특허권 양수도 활용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해당 연도에 결손을 통한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를 매입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고 평가금액만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에게 현금 또는 주식을 배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현금으로 배당할 때는 대표의 현금자산이 줄어들고 개인주주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주식으로 배당할 때는 이익잉여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기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상 해당 연도에 발생한 배당 한도 내에서만 처리할 수 있고 이익배당액의 50% 이하여야 하며, 주식 수가 발행예정인 주식 총수 안에서만 가능하고 액면가로 해야 하는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이익소각이나 차등배당 방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오랜 기간 누적되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단시간에 처리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입니다. 예를 들어 배당정책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려면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으로 처리해 소득 유형을 변경하기 위한 필요 요건을 정관에 명시하는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상법상 절차와 추가적인 세금 부담에 대한 문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결산 과정을 통해 해당 연도의 이익과 투자기회를 고려해 매년 일정 금액을 배당하는 계획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와 상황을 분석해 알맞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정리할 경우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기업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명의신탁주식, 가지급금과 함께 기업 대표의 3대 고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최석환>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순이익 중 임원의 상여나 배당으로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누적된 금액을 말합니다. 가령 기업 운영자금 부족으로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익 결산서를 만들 때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며 기업 내에 재고자산이나 시설투자,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있어 눈에 드러나지 않아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없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표들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저 기업에 이익이 많다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배당으로 이익을 나눌 때 이중과세를 내야 한다는 오해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지속해서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입니다. 만일 상속이나 증여로 지분 이동이 발생하면 상승한 주식 가치로 인해 과도한 세금을 내게 되어 정작 중요한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매각할 경우에도 매수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부실자산으로 간주하여 인수합병을 포기할 수 있으며 횡령 또는 배임죄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막대한 세금과 함께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되고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평상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이익금에 대한 급여, 상여금, 배당 등의 출구전략을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매출채권 중 대손 요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져 대손처리를 하고 장기적인 보유자산에 대한 손실처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아주 오랫동안 누적되어 매우 큰 규모 이거나 비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경우에는 그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또한, 무리하게 정리하는 것을 배제해야 하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임원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특허권 양수도 활용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해당 연도에 결손을 통한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를 매입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고 평가금액만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에게 현금 또는 주식을 배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현금으로 배당할 때는 대표의 현금자산이 줄어들고 개인주주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주식으로 배당할 때는 이익잉여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기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상 해당 연도에 발생한 배당 한도 내에서만 처리할 수 있고 이익배당액의 50% 이하여야 하며, 주식 수가 발행예정인 주식 총수 안에서만 가능하고 액면가로 해야 하는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이익소각이나 차등배당 방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오랜 기간 누적되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단시간에 처리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입니다. 예를 들어 배당정책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려면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으로 처리해 소득 유형을 변경하기 위한 필요 요건을 정관에 명시하는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상법상 절차와 추가적인 세금 부담에 대한 문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결산 과정을 통해 해당 연도의 이익과 투자기회를 고려해 매년 일정 금액을 배당하는 계획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와 상황을 분석해 알맞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정리할 경우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기업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명의신탁주식, 가지급금과 함께 기업 대표의 3대 고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최석환>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