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단독주택에 불…70대 독거노인 사망 입력2019.08.16 01:06 수정2019.08.16 01:0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15일 오후 8시 43분께 충남 서천군 장항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홀로 살던 최모(77·여) 씨가 숨졌다. 불은 83㎡ 면적의 주택을 모두 태워 1천5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36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건물이 전소해 화재 원인을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날이 밝는 대로 경찰 등과 함께 감식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차기 대권 물거품 [속보]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 차기 대권 물거품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 '세 번재 마약 재판' 오재원, 징역 1년6월 추가 세 건의 마약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39)씨가 후배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의 또 다른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 3 "학생도 계엄 알 권리 있는데"…'계엄 가르치지 말라'는 학교장 ‘어젯밤 있었던 게엄에 대해 학생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12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