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은 반기보고서 마감일입니다.

오후 6시까지를 기준으로 보고서 제출돼야 하는데 미제출 기업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우려감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제출 이후에도 `신외감법` 도입에 따라 앞서 `감사의견비적정`이 속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상장폐지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증권부 김원규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반기보고서 마감일이 임박해지면서 걱정거리가 생겨나고 있죠?

<기자>

보고서 제출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기업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어섭니다.

현행 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르면 직전 분기에 상장사가 정기보고서를 2회 연속 미제출하거나 2년 중 3회 이상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가 기한 내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도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특히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되면 거래정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발이 묶이게 됩니다.

<앵커>

현재 보고서를 제출 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규모 현황을 볼까요?

<기자>

현재(7월말 기준) 코스피·코스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는 총 80여곳입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쎈텍이 올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또 다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파티게임즈로 반기검토의견 부적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컨버즈, 세화아이엠씨, 신한 등도 감사의견이 거절됐고 동부제철, 동부제철우, 폴루스바이오팜은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앵커>

하지만 앞선 사례를 봐서 알 수 있듯이 반기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죠?

<기자>

올해 `신외감법`이 시행되면서 감사의견 비적정이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인해 관리종목에 지정되면 해당 종목은 투지심리 위축에 따른 주가 하락은 물론, 주식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회계기준이 더욱 철저해졌고 특히 이번에는 그간 대외악재에 악영향을 받아 실적이 더욱 악화된 기업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재무제표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기자>

코스피와 코스닥의 사유가 조금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코스피는 자본잠식률 50% 이상, 매출액 50억 원 미달, 시가총액 미달, 감사의견 미달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자본잠식률 50% 이상은 같지만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감사의견 비적정의견일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합니다.

현재 주요 종목으로는 GMR 머티리얼즈와 뉴인텍, 버추얼텍 등으로 3월 말 기준 자본잠식률이 40% 후반 대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투자에 앞서 관련 공시나 기사들을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증권부 김원규 기자와 반기보고서 제출일을 맞아 주목해야 할 요인들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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