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잘 지킬 수 있을까' 관세청 감시정 낡고 인력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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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해상 밀수를 차단하고 무역선을 검역하는 등 목적으로 운영하는 감시정 상당수가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지적됐다.
감시정 승무원이 정원보다 부족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기획재정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관세청에 이같이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예정처는 매년 국회 결산 심사를 앞두고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예정처에 따르면 관세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총기류 등 불법 물품 반입과 유류 등 밀수를 차단하고 외국 무역선의 입출항 수속이나 검역을 지원하기 위해 총 37대의 감시정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중 7대가 '감시정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에 규정된 승무 직원 정원 대비 미달된 인원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10대의 감시정은 내구연한(15년)을 넘겼다.
관세청의 안전점검에서 노후 감시정 중 선령이 20년을 넘긴 것은 대체로 항해속력이 건조 당시 대비 70%대에 그치고 전속력으로 운항할 때 진동이 발생하는 등 성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선령이 20년을 넘긴 것은 총 5대이며, 4대에 대해선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감시정 중 '강원397호'의 경우 선체 누수가 발생했고 '전남396호'는 외판 경도, 인장강도 등이 감소해 해양수산부 고시인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상 선박시설 기준의 한계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감시정의 업무수행은커녕 안전운행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에서 운행 중인 5대의 감시정은 작년 해상활동 시간이 일 평균 7.9시간, 연평균 운항거리가 4천730마일에 달해 관세청 감시정의 평균 해상활동(2.9시간·2천892마일)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원보다 부족한 인원으로 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승무직원으로 오랜 시간 해상활동을 하면 효율적인 해상감시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무직원들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해상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예정처는 관세청에 "노후 감시정이 적시에 교체될 수 있도록 감시정 교체계획에 맞춰 예산을 확보하고, 감시정 승무직원이 내부 훈령상 승무 정원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재배치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감시정 승무원이 정원보다 부족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기획재정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관세청에 이같이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예정처는 매년 국회 결산 심사를 앞두고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예정처에 따르면 관세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총기류 등 불법 물품 반입과 유류 등 밀수를 차단하고 외국 무역선의 입출항 수속이나 검역을 지원하기 위해 총 37대의 감시정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중 7대가 '감시정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에 규정된 승무 직원 정원 대비 미달된 인원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10대의 감시정은 내구연한(15년)을 넘겼다.
관세청의 안전점검에서 노후 감시정 중 선령이 20년을 넘긴 것은 대체로 항해속력이 건조 당시 대비 70%대에 그치고 전속력으로 운항할 때 진동이 발생하는 등 성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선령이 20년을 넘긴 것은 총 5대이며, 4대에 대해선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감시정 중 '강원397호'의 경우 선체 누수가 발생했고 '전남396호'는 외판 경도, 인장강도 등이 감소해 해양수산부 고시인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상 선박시설 기준의 한계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감시정의 업무수행은커녕 안전운행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에서 운행 중인 5대의 감시정은 작년 해상활동 시간이 일 평균 7.9시간, 연평균 운항거리가 4천730마일에 달해 관세청 감시정의 평균 해상활동(2.9시간·2천892마일)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원보다 부족한 인원으로 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승무직원으로 오랜 시간 해상활동을 하면 효율적인 해상감시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무직원들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해상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예정처는 관세청에 "노후 감시정이 적시에 교체될 수 있도록 감시정 교체계획에 맞춰 예산을 확보하고, 감시정 승무직원이 내부 훈령상 승무 정원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재배치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