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6년 확정' 성광테크노피아 대표 징역 10개월 추가
법원 "확인된 피해자 3천여명…대규모 다단계 사기범행"
'5천억대 유사수신' 업체대표 징역형 추가…20명 법정구속
불법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금 수천억원을 가로채 징역 16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다단계 업체 성광테크노피아 대표가 5천억원대 유사수신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2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광테크노피아 대표이사 최모(52) 씨와 부사장이자 계열사 성광월드 대표이사 이모(53)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최씨와 이씨는 이미 투자금 약 4천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돼 징역 16년과 징역 14년을 확정받은 바 있어 형량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부장과 과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5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공소기각 등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피고인 53명 중 20명이 실형 선고에 따라 무더기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확인된 피해자가 3천여명이고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다단계 사기 범행"이라며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범죄를 저질렀고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행심을 조장하고 금전적 피해를 주는 등 범행의 수법과 조직성,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와 이씨는 관리이사 등과 공모해 2009~2017년 게임기를 사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 3천여명으로부터 4천88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등은 1천100만원을 투자하면 게임기를 사 미국 텍사스주에 설치한 뒤 매달 50만~60만원의 수익금을 3년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32%의 연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최씨 등이 게임기를 사기 위해 들인 돈은 수억 원에 불과했다.

이들은 또 매달 약속한 수익금은 새로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