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디비 모욕' 블랙넛, 2심서도 집행유예…"힙합 디스 정당행위로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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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넛, 키디비 모욕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여성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서 비하하거나 직설적 욕설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도 이런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힙합 음악 중 디스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달리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와 같은 표현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불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블랙넛은 지난 2017년 4월 발표된 'Too Real'이라는 곡을 통해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그는 해당 곡에서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X'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X 봤지' 등의 가사로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 열린 공연 도중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몸짓과 퍼포먼스를 하는 등 모욕감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1심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국민의 중요한 권리로 두텁게 보호돼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보호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서 비하하거나 직설적 욕설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도 이런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힙합 음악 중 디스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달리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와 같은 표현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불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블랙넛은 지난 2017년 4월 발표된 'Too Real'이라는 곡을 통해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그는 해당 곡에서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X'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X 봤지' 등의 가사로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 열린 공연 도중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몸짓과 퍼포먼스를 하는 등 모욕감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1심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국민의 중요한 권리로 두텁게 보호돼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보호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