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아동을 폭행한 교사와 원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박소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28)와 원장 B(41) 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어린이집 교실에서 물통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C(2)양의 엉덩이를 3차례 때려 넘어뜨려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나게 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지난해 6월 C양이 다른 원생을 물었다는 이유로 입 주변을 3차례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두 사람은 이런 혐의에 대해 훈육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유아를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학대행위를 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