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박소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28)와 원장 B(41) 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어린이집 교실에서 물통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C(2)양의 엉덩이를 3차례 때려 넘어뜨려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나게 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지난해 6월 C양이 다른 원생을 물었다는 이유로 입 주변을 3차례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두 사람은 이런 혐의에 대해 훈육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유아를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학대행위를 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