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유족이 낸 재정신청 인용…검찰 불기소처분 부적절 판단
법원 "암 재발 증상 호소에도 정밀검사 소홀 의사, 재판받아야"
환자의 암 재발 증상에 대한 호소를 들었으면서도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이를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광주고법 형사3부(최인규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A(2017년 사망 당시 70세·여)씨의 유족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 제기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유방 초음파 검사에서 암 재발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병원 의사인 B씨가 진단방사선과·핵의학과 판독 결과와 소견을 확인하지 않고 추가 검사도 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MRI(자기공명영상) 등을 했더라면 제때 적절한 치료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도 덧붙였다.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유방 초음파·유방 촬영술 검사에서 재발이 없다고 판독됐다는 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환자 A씨는 2010년 8월 유방암 1기 판정을 받고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왼쪽 유방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왼쪽 유방에 열이 나고 불편한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며 의사 B씨에게 1년 2개월간 6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았다.

병원 진단방사선과와 핵의학과 판독 결과지에 따르면 2014년 8월 A씨의 왼쪽 유방에 과거 관찰되지 않았던 작은 이상이 발견돼 MRI 등을 통한 확진 또는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록됐다.

그러나 의사 B씨는 확진·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독이 나온 2014년 8월에도, A씨가 이상을 호소하며 예약 날짜가 아님에도 병원을 찾아온 같은 해 10월에도 유방 초음파 결과 암 재발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

A씨는 2015년 5월에야 암 재발을 확인하고 재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종괴의 크기가 크고 어깨 임파선까지 전이돼 치료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7년 5월 사망했다.

유족들은 A씨가 장기간 이상을 호소했음에도 의사 B씨가 MRI·조직검사 등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받아들여져 형사 소송을 할 수 있게 됐다.

유족들은 의사 B씨를 상대로 의료과실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도 청구해 올해 5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