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정보다 193배 많은 위험물질 보관 정황 포착


지난 6일 1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물류창고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하 1층 위험물 보관창고 안에 다량 보관돼 있던 '무허가 위험물질'의 이상 발열일 가능성이 높다는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안성 화재원인 '무허가 위험물질' 이상발열"…또 인재?
아직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조사 결과 물류창고 내에 규정보다 최대 193배 이상 많은 무허가 위험물질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인재'(人災) 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기도는 9일 안성 물류창고 화재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히 대처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붕괴위험 등 때문에 아직 지하층 내부 진입이 어려워 정밀 현장 감식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관계자 진술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보면 화재 당시 지하 1층에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이라는 제5류 위험물이 4t가량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안성 화재원인 '무허가 위험물질' 이상발열"…또 인재?
이 위험물질은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해 점화원이 없더라도 대기 온도가 40℃ 이상일 경우에는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폭발 우려가 높은 '자가 반응성 물질'로 분류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위험물 보관 지점을 중심으로 기둥, 보, 벽체 등이 붕괴한 것이 관찰됐고, 이 지점 부근에 설치된 '열 센서 감지기'가 최초로 동작한 사실도 확인됐다.

같은 물류회사 인근 창고에는 제4류 제3석유류인 '1.3-프로판디올'이 9만9천여ℓ 보관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과 '1.3-프로판디올'의 지정 수량이 각각 200㎏, 4천ℓ인 점을 고려할 때 각각 지정 수량의 193배, 24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질이 보관돼 있었던 셈이다.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하 1층 창고에 문제의 이 물질 이외에도 다른 위험물이 함께 보관돼 있었다는 창고 관계자 A씨 등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도는 ▲국과수, 경찰 등과의 합동 감식을 통한 정확한 원인조사 ▲추가로 확인된 불법 위험물 저장 사실 확인 후 입건 및 수사 후 검찰 송치 등을 통해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 "안성 화재원인 '무허가 위험물질' 이상발열"…또 인재?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경기도 김용 대변인은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볼 때 최초 발화지점은 지하1층 위험물 보관지점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다"며 "화재 당시 안성시 양성면이 36℃의 폭염상태였다는 점과 대기온도가 40℃ 이상일 경우 반응을 일으키는 위험물의 특성을 고려해 발열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는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화재로 순직한 고 석원호 소방위의 명복을 빌며, 부상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다.

지난 6일 오후 1시 15분께 경기 안성의 종이상자 제조공장 건물 지하 1층에서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 소방관 2명이 사상하고, 공장 관계자 등 9명이 다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