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됐다고 청년공제계약 해지는 부당' 행정심판 청구에 "잘못된 결정"
중앙행심위 "'中企→대기업 전환' 이유로 국비지원 중단은 부당"
고용안정 대책을 지원받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전환됐다는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공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 기업이 중소기업일 당시 적법하게 청년공제에 가입해 국비지원을 받던 중 매출액 증가로 대기업으로 전환됐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고 9일 권익위가 밝혔다.

청년공제는 2016년 7월 도입된 제도로 청년·정부·기업이 적립한 자산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일하면 1천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중소기업이던 A 기업과 이 기업의 청년 직원들은 2017년 6월부터 청년공제 참여자로 선발돼 취업지원금과 기업 기여금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매출액이 늘어 A 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되며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청년공제 참여 자격 유지에 문제가 생겼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A 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돼 청년공제 참여 자격이 제한됨으로써 대기업이 된 2018년 4월 1일자로 소급해 청년공제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일부는 직권으로 계약 취소한다는 내용을 통지했다.

이에 A 기업과 직원들은 '청년공제 가입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가입자는 그 시점부터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행정지침 개정안이 2018년 6월 시행된 만큼 소급 적용은 잘못이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개정된 청년공제 시행지침의 '대기업으로 변경' 대목은 부도나 부당임금조정 등 기존의 중도해지 사유에 준하는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렵고, 직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대기업으로의 변경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권익위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에 대한 혜택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