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홀딩스는 관련 소제기청구서를 한진칼에 송부했다. KCGI 측은 이 소제기청구서에서 지난해 12월5일 당시 한진칼의 이사들이 독립적인 감사 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조달함으로써 회사에 이자비용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을 내렸던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라고 한진칼에 촉구한 것이다.
2018년 12월5일 한진칼 이사회는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 확보를 명목으로 1600억원의 단기차입금 증액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진칼이 2018년 말 기준 한진칼의 자산총액을 2조원 이상으로 늘려 감사 선임을 봉쇄하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 있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면 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KCGI 측은 "신규 차입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1600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단기차입금을 고율의 조건에 차입했다"며 "이 중 최소 1050억원을 차입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차입처에 고스란히 중도 상환했고, 이로 인해 한진칼이 신규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에 참여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첫 절차로서 오늘 한진칼에 소제기청구서를 송부하했다"며 "한진칼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KCGI 측은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